① 국가는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재단에 국유재산(산업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7.7.26, 2020.12.22, 2024.10.22>
1. 특구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ㆍ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나. 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다.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ㆍ보건의료ㆍ문화ㆍ체육ㆍ복지 시설의 유치ㆍ설치 및 관리ㆍ운영
라. 연구개발 성과물의 전시ㆍ홍보, 과학기술 인식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마. 특구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입주에 관한 업무
사. 특구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아. 환경친화적 특구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자. 그 밖에 입주기업체ㆍ입주기관의 활동지원 등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2.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 증진
다.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라. 교수ㆍ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마. 사업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바. 연구개발 전문 인력ㆍ사업화 지원 인력ㆍ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유치,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대한 지원
사. 기업 등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아. 제17조에 따른 투자조합에의 참여
3.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
다. 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② 진흥재단은 특구의 특성화ㆍ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은 특구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2020.12.22>
1. 삭제<2020.12.22>
2. 삭제<2020.12.22>
3. 삭제<2020.12.22>
4. 삭제<2020.12.22>
5. 삭제<2020.12.22>
6. 삭제<2020.12.22>
7. 삭제<2020.12.22>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의 중앙관서의 장과 진흥재단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나 그 밖에 특구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