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46조(설립)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46조(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연구개발특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