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26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제26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연구개발특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