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9조의3 연구소기업의 설립 등개정2026. 11. 27. 시행 예정
- 제7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개정2027. 1. 21. 시행 예정
- 제16조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개정2027. 1. 21. 시행 예정
-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개정2027. 9. 9.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5조
-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예고
-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 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 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 제11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 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 제14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 제15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 제16조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예고
-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 제16조의4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 제16조의5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 제16조의6규제의 신속확인
- 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 제16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등
-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 제18조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
- 제7장 특구의 관리13조
- 제9장 보칙8조
- 제10장 벌칙3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8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738호, 2026. 6.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0>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381호, 2026. 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4항 및 제15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1348호, 2026. 2. 19.>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673호, 2025. 1. 21.>
부칙 <제20477호, 2024. 10. 22.>
제2조(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259호, 2024. 2. 13.>
제2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제한 및 연구소기업의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 또는 제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 또는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특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로 본다.
부칙 <제20062호, 2024. 1. 23.>
부칙 <제19990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955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을 각각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19430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한다.
<39>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237호, 2023. 3. 21.>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733호, 2022. 1. 11.>
제2조(특구 추진 현황 보고서의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작성하는 특구 추진 현황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50호, 2021. 12. 28.>
부칙 <제18075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074호, 2021. 4. 20.>
제2조(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제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50>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675호, 2020. 12. 22.>
제2조(투자조합에의 참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흥재단이 투자조합의 조합원 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4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입주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98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7359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49호, 2020. 6. 9.>
부칙 <제17347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9호, 2020. 4.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0>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172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⑮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017호, 2018. 12. 24.>
부칙 <제15562호, 2018. 4. 17.>
제2조(수익금등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익금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구의 지정해제의 의제에 관한 특례)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는 "고시한 날"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부칙 <제15344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3>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309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3 본문,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3제2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전단,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전단, 제61조, 제63조 전단,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71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3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569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⑬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0>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183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51>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797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7>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3782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482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같은 법 제39조의9"를 "같은 법 제39조의7"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3231호, 2015. 3. 27.>
제2조(특구관리계획의 우선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3212호, 2015. 3. 11.>
부칙 <제13122호, 2015. 2. 3.>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678호, 2014. 5. 28.>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215호, 2014.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1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3>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1>까지 생략
<40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3 본문,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3제2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전단,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전단, 제61조, 제63조 전단,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71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76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40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232호, 2012. 1. 26.>
제2조(특구개발계획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인ㆍ허가등을 하는 경우(인ㆍ허가등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구개발사업의 착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특구개발사업에도 적용한다.
제6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특구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구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구는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구로 본다.
제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선 지원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3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산업단지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간주되는 특구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지원본부는 이 법에 따른 진흥재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원본부의 명의로 행한 행위 및 그 밖의 법률관계에서 지원본부는 진흥재단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에 표시된 지원본부의 명의는 진흥재단의 명의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으로 한다.
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76부터 8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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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764호,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0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10629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및 제4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22>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4>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제2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⑮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252호, 2010. 4.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3"을 "제45조의9"로 한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09881호, 2009. 12. 30.>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연구소기업으로 본다.
부칙 <제09859호, 2009.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32호 중 "같은 법 제38조의3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산업단지재생시행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 <제09763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⑭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758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⑭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09685호, 2009.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629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으로 한다.
⑥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497호, 2009. 3. 18.>
부칙 <제0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료"를 "사용료"로,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59조제2항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2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9220호, 2008. 12. 26.>
부칙 <제09045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037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0호를 삭제한다.
<21> 및 <22>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08976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1> 까지 생략
<132>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제2조제3호ㆍ제9호,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5조, 제6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5항, 제9조제1항, 1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ㆍ제2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단서, 제32조제1항ㆍ제3항 단서, 제34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전단, 제61조, 제63조 전단,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82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⑩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819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⑩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80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8616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837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⑩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⑮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0836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③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1>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35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⑬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08343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3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⑧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8337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8조의3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
⑥내지 <19>생략
부칙 <제08108호, 2006.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7995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부칙 <제07837호, 2005.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0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84>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7604호, 2005. 7.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17>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7363호, 2005. 1. 27.>
제2조 (폐지법률)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설립준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설립위원회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 당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이사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이 법 시행 당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설립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단지관리계획은 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 및 취소, 부지 등의 양도승인 및 양도명령, 이행강제금의 부과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8. 20.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