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16조(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제3장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제16조(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연구개발특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