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