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다음 조 제1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