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세종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