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국장과 직원은 일반직ㆍ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국장과 직원은 일반직ㆍ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