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다음 조 제30조주민참여 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