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다음 조 제2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