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다음 조 제6조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