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