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의6(징계 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8조의5징계의 집행 다음 조 제99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