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8조의6징계 청구의 시효 다음 조 제100조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