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법령 변호사법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