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5조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다음 조 제107조업무정지 기간의 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