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변호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98조의6(징계 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8조의5징계의 집행 다음 조 제99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