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1조징계 사유 다음 조 제92조의2조사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