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8.4>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1조 ←①이 법령제91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7조의4 대한변호사협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다음 조 제97조의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