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9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2조 업무정지명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다음 조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