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법령 변호사법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