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8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다음 조 제98조의4징계 의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