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법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개성공업지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6. 2. 시행분 → 2026. 9. 18.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보급 촉진법」 제28조에제28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6.3.17>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9.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339@2026-09-18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6.3.17>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