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① 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③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83조 ←①비송사건절차법제249조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19조 ③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조의4징계의결 다음 조 제85조의6위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