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징계기관) 공증인에 대한 징계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6조 직무정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조징계의 종류 다음 조 제84조의2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