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감독기관)①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감독한다.②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공소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9조 감독권의 내용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조의11위임규정 다음 조 제79조감독권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