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다음 조 제85조의4징계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