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9조(감독권의 내용)제7장 감독과 징계

법령 공증인법 제7장 감독과 징계

제79조(감독권의 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78조제1항의 감독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증인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적절하게 직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하는 것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증인의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경고하는 것. 이 경우 경고하기 전에 그 공증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