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4(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조의3제척 사유 다음 조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