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다음 조 제85조의7「형사소송법」 등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