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증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2단 3
① 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이 법제83조 징계의 종류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
2. 1년 이하의 정직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
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①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②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③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① 신원보증금을 환급(還給)하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원보증금은 다른 공과금(公課金)이나 채권(債權)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공고 비용에 충당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