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제7장 감독과 징계

법령 공증인법 제7장 감독과 징계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①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 또는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공소청장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공증인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