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제1장 총칙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총칙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2020.6.9, 2022.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