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 원인 경우
ㄴ
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함)로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인 경우
ㄷ
공장용 건축물
ㄹ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시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공시가격 합산 기준 초과)과 종합합산(5억 초과)·별도합산(80억 초과) 토지 — 차고용 토지(별도합산) 100억은 과세대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 10억은 각자 5억으로 기준 미달(출제 당시 6억), 공장용 건축물·회원제 골프장 토지(분리과세)는 대상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ㄱX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 원인 경우별도합산 100억 > 80억 — 과세대상.
-
ㄴO
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함)로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인 경우각자 5억 —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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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공장용 건축물건축물 — 대상 ×.
-
ㄹO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시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분리과세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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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틀림.
-
②—
ㄷ, ㄹ틀림.
-
③—
ㄱ, ㄴ, ㄷ틀림.
-
④—
ㄱ, ㄷ,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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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ㄴ, ㄷ, ㄹㄴ·ㄷ·ㄹ.
현행 주택 기준 9억(1세대 1주택 12억·공동명의 특례)이라 ㄴ도 여전히 과세대상 아님.
해설
근거 법령 9개 조문
⑤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ㄴ, ㄷ, ㄹ |
2 | 해설 | ㉠별도합산과세토지 80억원 초과시에는 과세대상이다.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