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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제26회 (2015) 39번 #9963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 원인 경우
ㄴ
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함)로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인 경우
ㄹ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시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1. 1
    ㄱ, ㄴ
  2. 2
    ㄷ, ㄹ
  3. 3
    ㄱ, ㄴ, ㄷ
  4. 4
    ㄱ, ㄷ, ㄹ
  5. 5
    ㄴ, ㄷ, ㄹ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공시가격 합산 기준 초과)과 종합합산(5억 초과)·별도합산(80억 초과) 토지 — 차고용 토지(별도합산) 100억은 과세대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 10억은 각자 5억으로 기준 미달(출제 당시 6억), 공장용 건축물·회원제 골프장 토지(분리과세)는 대상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ㄱX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 원인 경우
    별도합산 100억 > 80억 — 과세대상.
  2. ㄴO
    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함)로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인 경우
    각자 5억 — 기준 미달.
  3. ㄷO
    공장용 건축물
    건축물 — 대상 ×.
  4. ㄹO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시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분리과세 — 대상 ×.
  5. ①—
    ㄱ, ㄴ
    틀림.
  6. ②—
    ㄷ, ㄹ
    틀림.
  7. ③—
    ㄱ, ㄴ, ㄷ
    틀림.
  8. ④—
    ㄱ, ㄷ, ㄹ
    틀림.
  9. ⑤정답
    ㄴ, ㄷ, ㄹ
    ㄴ·ㄷ·ㄹ.

현행 주택 기준 9억(1세대 1주택 12억·공동명의 특례)이라 ㄴ도 여전히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