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소유자별로 전국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
2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3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은 그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4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한하여 고령자 세액공제액 및 장기보유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정답
-
5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적으로 부과되며,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도 종합부동산세분납 비율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고령자 세액공제는 만 60세 이상,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각각 적용되며 중복 가능(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⑥⑧) — '60세 이상에 한하여' 둘 다 ×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O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소유자별로 전국을 합산하여 과세한다.제5조·제7조·제12조.
-
②O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7조·제8조①.
-
③O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은 그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제8조① 1호·시행령 제2조의4.
-
④X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한하여 고령자 세액공제액 및 장기보유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 각각 적용된다.제9조⑥⑧. -
⑤O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적으로 부과되며,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도 종합부동산세분납 비율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농특세법 제5조① 8호·제9조.
주택분 납세의무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초과(제7조·제8조①), 공정시장가액비율 60%(시행령 제2조의4).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8조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60%)이 바뀌어 ②·③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②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은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은 그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④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한하여 고령자 세액공제액 및 장기보유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한하여 고령자 세액공제액 및 장기보유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2 | 해설 | ④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한여 고령자 세액공제를 하나 장기보유세액공제는 소유자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