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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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 개별과세하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주택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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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나 사무실 등의 사업용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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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ㆍ목장용지ㆍ공장용지ㆍ임야 및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만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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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합산과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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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도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소재지 관할 시ㆍ군 관할 내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소유토지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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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종부세는 부부라도 각자(인별) 합산 과세하고 재산세는 주택별 개별과세 — 부부 합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지방세법 제113조②)
다음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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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 개별과세하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주택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한다.지방세법 제113조②·제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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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상가나 사무실 등의 사업용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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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농지ㆍ목장용지ㆍ공장용지ㆍ임야 및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만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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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합산과세한다재산세는 주택별 개별과세, 종합부동산세는 각자 인별 합산과세한다.제7조①. -
⑤O
별도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소재지 관할 시ㆍ군 관할 내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소유토지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한다.지방세법 제113조①·제12조①.
사업용 건축물은 재산세만 과세, 종부세 ×(제2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7조·제11조
별장 구분이 2023년 삭제되어 ②를 현행 기준의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②
상가나 사무실 등의 사업용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나,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과세하지 아니한다.→ 상가나 사무실 등의 사업용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합산과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합산과세한다. |
2 | 해설 | ④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각자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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