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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수정 반영 #11080
다음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 개별과세하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주택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2. 2
    상가나 사무실 등의 사업용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3
    농지ㆍ목장용지ㆍ공장용지ㆍ임야 및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만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4. 4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합산과세한다.
    정답
  5. 5
    별도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소재지 관할 시ㆍ군 관할 내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소유토지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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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종부세는 부부라도 각자(인별) 합산 과세하고 재산세는 주택별 개별과세 — 부부 합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지방세법 제113조②)
다음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 개별과세하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주택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지방세법 제113조②·제7조①.
  2. ②O
    상가나 사무실 등의 사업용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조.
  3. ③O
    농지ㆍ목장용지ㆍ공장용지ㆍ임야 및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만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1조.
  4. ④X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합산과세한다재산세는 주택별 개별과세, 종합부동산세는 각자 인별 합산과세한다.
    제7조①.
  5. ⑤O
    별도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소재지 관할 시ㆍ군 관할 내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소유토지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지방세법 제113조①·제12조①.

사업용 건축물은 재산세만 과세, 종부세 ×(제2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7조·제11조
별장 구분이 2023년 삭제되어 ②를 현행 기준의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② 상가나 사무실 등의 사업용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나,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과세하지 아니한다. → 상가나 사무실 등의 사업용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해설

④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합산과세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합산과세한다.

2

해설

④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각자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