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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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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0. 시행 · 일부개정 제00016호 조문 21 · 삭제 6 재정경제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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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3. 제2조의2삭제
  4.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5. 제3조삭제
  6.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7. 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8.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9. 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10.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11.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12.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13. 제4조의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14. 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15. 제4조의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16. 제4조의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17. 제4조의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18.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19. 제6조삭제
  20. 제6조의2삭제
  21. 제6조의3분납신청관련 서식
  22. 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23.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24.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25. 제9조조사원증
  26. 제10조삭제
  27. 제11조삭제
부칙 2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0016호, 2026.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26. 1. 2.>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제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11제1항, 제4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6조의3 및 제6조의4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제3호 중 "기획재정부고시"를 각각 "재정경제부고시"로 한다.
<46>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01118호, 2025.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 제2조의3, 제4조제1호ㆍ제2호, 제4조의5, 제4조의6제1호, 제4조의8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4호,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변동신고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한시적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081호, 2024. 9.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7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054호, 2024.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20호, 2023.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980호, 2023.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939호, 2022.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927호, 2022. 7.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전의 연도에 부과했거나 부과했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900호, 2022.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36호, 2021.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82호, 2020.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매입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727호, 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600호, 2017.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69호, 2015.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44호, 2014. 11. 19.>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1) 작성방법란 제7호 및 제1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00411호, 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55호, 2013. 6. 28.>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00328호, 201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68호, 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35호, 2011. 9.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46호, 2010. 4.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02호, 2009.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80호, 2009.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19호, 2008. 4.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76호, 2007. 9.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15호, 2006. 7.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12호, 2006. 7. 5.>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41호, 2005. 5.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한다.
③(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이상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1년"으로 하고,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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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2026. 3. 2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면서 그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변경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기준 이하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및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