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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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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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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물건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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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해당 과세물건의 과세표준금액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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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선은 과세물건별 모두 1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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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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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법정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12억원(출제 당시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제8조① 1호. -
③O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물건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제8조①·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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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해당 과세물건의 과세표준금액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한다.제9조③·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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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선은 과세물건별 모두 150%이다.제10조·제15조.
세부담 상한은 주택·토지 모두 150%(제10조·제15조).
② 법정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법정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
2 | 해설 | ② 법정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 1호).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
3 | 기타 |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② 삭제 <2008. 12. 26.> ③ 삭제 <2008. 12. 26.> [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 12. 31., 2008. 12. 26., 2011. 6. 7., 2015. 8. 28.>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11.>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신설 2009. 5. 27.> [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