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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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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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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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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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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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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분리과세 토지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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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분리과세 임야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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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재산세 비과세 준용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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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건축물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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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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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ㄴ, ㄷ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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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ㄷ,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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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ㄱ, ㄴ,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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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ㄱ, ㄴ, ㄷ, ㄹ전부 과세대상 아님.
⑤ ㄱ,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ㄱ, ㄴ, ㄷ, ㄹ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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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0. 3. 31.>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삭제 <2008. 12. 26.> [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