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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제24회 (2013) 31번 #8714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ㄷ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ㄹ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ㄷ, ㄹ
  4. 4
    ㄱ, ㄴ,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종합·별도합산 토지뿐(종합부동산세법 제5조·제11조) — 분리과세 토지(종중 농지·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재산세 비과세 토지(제6조①), 건축물(고급오락장)은 모두 과세대상 ×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
    분리과세 토지 — 대상 ×.
  2. ㄴO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분리과세 임야 — 대상 ×.
  3. ㄷO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재산세 비과세 준용 — 대상 ×.
  4. ㄹO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건축물 — 대상 ×.
  5. ①—
    ㄱ, ㄴ
    틀림.
  6. ②—
    ㄴ, ㄷ
    틀림.
  7. ③—
    ㄷ, ㄹ
    틀림.
  8. ④—
    ㄱ, ㄴ, ㄹ
    틀림.
  9. ⑤정답
    ㄱ, ㄴ, ㄷ, ㄹ
    전부 과세대상 아님.
해설

⑤ ㄱ, ㄴ,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ㄱ, ㄴ, ㄷ, ㄹ

2

해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0. 3. 31.>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삭제  <2008. 12. 26.>

[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