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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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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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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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단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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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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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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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산세는 주택별 개별과세(지방세법 제113조②)이고 종부세는 인별 합산 — 세대별 합산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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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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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 재산세는 주택별 개별과세된다.지방세법 제113조②·제7조①. -
③O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단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1조① 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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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다.지방세법 제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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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109조②.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1천분의 40 단일세율(제111조① 2호 가목),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공시가격(제4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11조① 2호 가목·제4조①
별장 단일세율이 2023년 삭제되고 법률 명칭(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③·④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③
별장에 대한 재산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단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다. - ④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해설
근거 법령 8개 조문
②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 |
2 | 해설 | ② 재산세는 재산별로 개별과세하는 대물세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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