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수정 반영 #1118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2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
    정답
  3. 3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단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다.
  4. 4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5.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재산세는 주택별 개별과세(지방세법 제113조②)이고 종부세는 인별 합산 — 세대별 합산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제5조.
  2. ②X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 재산세는 주택별 개별과세된다.
    지방세법 제113조②·제7조①.
  3. ③O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단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11조① 2호 가목.
  4. ④O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지방세법 제4조①.
  5. ⑤O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109조②.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1천분의 40 단일세율(제111조① 2호 가목),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공시가격(제4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11조① 2호 가목·제4조①
별장 단일세율이 2023년 삭제되고 법률 명칭(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③·④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③ 별장에 대한 재산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단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다.
  • ④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해설

②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

2

해설

② 재산세는 재산별로 개별과세하는 대물세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