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세율 및 세액)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14조(세율 및 세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종합부동산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4조(세율 및 세액) 2단 4 · 3단 20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1069" alt="img39381069" > ┌────────────┬────────────────────────┐ │과세표준 │세율 │ ├────────────┼────────────────────────┤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 ├────────────┼────────────────────────┤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img>

② 삭제 <2008.12.26>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46825" alt="img23846825" >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 ├─────────────┼────────────────────────┤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 ├─────────────┼────────────────────────┤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img>

⑤ 삭제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