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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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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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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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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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1127" alt="img138361127" >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 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 │ │ 세액의 합계액 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 │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 │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img>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1143" alt="img138361143" >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 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에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 │ 세액의 합계액 제1호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 │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 │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img>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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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95@2026-01-02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1127" alt="img138361127" >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 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 │ │ 세액의 합계액 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 │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 │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img>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1143" alt="img138361143" >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 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에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 │ 세액의 합계액 제1호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 │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 │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img>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