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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수정 반영 #10478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주택 외의 건축물(상가ㆍ사무실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2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인은 초과누진세율, 법인(공익법인 등 제외)은 비례세율 구조이다.
  4. 4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5. 5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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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종합합산 토지의 종부세 납세의무 기준은 공시가격 합계 '5억원' 초과(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① 1호) — 6억 ×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주택 외의 건축물(상가ㆍ사무실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조·제7조.
  2. ②O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농특세법 제5조① 8호.
  3. ③O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인은 초과누진세율, 법인(공익법인 등 제외)은 비례세율 구조이다.
    제9조①·②.
  4. ④X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① 1호.
  5. ⑤O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건축물은 과세대상 ×(제2조), 농특세 20%(농특세법 제5조), 법인 주택분 비례세율 2.7%·5%(제9조②), 세부담 상한 150%(제10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②·제12조① 1호
별장 구분 삭제(2023년)와 법인 주택분 비례세율 도입(2021년)에 맞게 ①·③을 현행 기준으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① 별장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주택 외의 건축물(상가ㆍ사무실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모두 초과누진세율구조로만 되어 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인은 초과누진세율, 법인(공익법인 등 제외)은 비례세율 구조이다.
해설

④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해설

④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기타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삭제  <2008. 12. 26.>

[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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