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수도권정비계획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1
지방세법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11조 세율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14조 고용창출투자세…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 시행령제44조 도시지역 외 지…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2조의3 입체 환지에 따…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18조 시행자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85조 국공유지의 임대…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시행령제1조의2 공공재개발사업…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공장의 범위와 …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제33조 관리처분계획의 … 다른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 다른 법령미군공여구역법제15조 공장의 신설 등… 다른 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29조 주택의 규모 및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