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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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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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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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통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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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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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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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분 종부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 '적용받은' 세액(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③) — 적용 전 ×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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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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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제4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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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통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2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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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제14조③. -
⑤O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제16조②.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종합부동산세 숫자
④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④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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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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