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제31회 (2020) 39번 #13709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2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3. 3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통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4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5. 5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토지분 종부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 '적용받은' 세액(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③) — 적용 전 ×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O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3조.
  2. ②O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제4조③.
  3. ③O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통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① 1호.
  4. ④X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4조③.
  5. ⑤O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16조②.
해설
관련 두문자 종합부동산세 숫자

 ④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④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