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사학재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재단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임원 다음 조 제9조임원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