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이의에 대한 결정)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8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36조 이해관계인의 신…이 법령제36조 이해관계인의 신…이 법령제85조 등기관의 조치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다음 조 제80조등기의 직권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