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9조(소액 징수면제)제3절 부과ㆍ징수

법령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제3절 부과ㆍ징수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