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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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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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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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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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전용면적)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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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세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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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지방세법 제118조, 2023년 개정) — 500만원 ×; 2천원 미만 소액징수면제는 맞음(제119조)
재산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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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제10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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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제107조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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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제107조② 5호.
-
④O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전용면적)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시행령 제112조.
-
⑤X
재산세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제118조.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제107조② 5호, 2021년 개정; 출제 당시 수탁자여서 ③이 정답이었음).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정답 정정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07조② 5호·제118조
신탁재산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로 바뀌어(2021년) ③이 옳은 지문이 되고, 분할납부 기준이 250만원 초과로 바뀌어 ⑤가 틀린 지문이 되므로 정답을 ⑤로 정정 - 정답
③→ ⑤ - 해설
③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2해설③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기타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 1. 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1. 19., 2017. 2. 8., 2017. 7. 26., 2018. 12. 31.>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5. 삭제 <2014. 1. 1.>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⑤ —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8조, 2023년 개정). 500만원 ×. 2천원 미만 소액징수면제는 맞다(제119조).①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제107조①). ② 미신고 소유권 변동은 공부상 소유자(제107조② 1호). ③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제107조② 5호, 2021년 개정; 출제 당시에는 수탁자여서 ③이 정답이었다). ④ 다가구주택 1구 판단(시행령 제112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세의무자 특례
정답 ⑤ —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8조, 2023년 개정). 500만원 ×. 2천원 미만 소액징수면제는 맞다(제119조).
①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제107조①). ② 미신고 소유권 변동은 공부상 소유자(제107조② 1호). ③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제107조② 5호, 2021년 개정; 출제 당시에는 수탁자여서 ③이 정답이었다). ④ 다가구주택 1구 판단(시행령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