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재산세와 관련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시ㆍ군세
ㄴ
초과누진세율
ㄷ
보유과세
ㄹ
면세점제도
ㅁ
가산세
ㅂ
소액징수면제
ㅅ
신고ㆍ납부
ㅇ
특별징수
ㅈ
물납 및 분납
-
1
3개
-
2
4개
-
3
5개
-
4
6개정답
-
5
7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재산세와 관련 있는 것 — 시·군·구세(ㄱ), 초과누진세율(ㄴ), 보유과세(ㄷ), 가산세(ㅁ, 납부지연가산세), 소액징수면제(ㅂ), 물납·분납(ㅈ) → 6개; 면세점(ㄹ)·신고납부(ㅅ)·특별징수(ㅇ)는 ×
다음 중 재산세와 관련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O
시ㆍ군세지방세기본법 제8조.
-
ㄴO
초과누진세율제111조①.
-
ㄷO
보유과세보유세.
-
ㄹX
면세점제도면세점 ×(소액징수면제).
-
ㅁO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5조).
-
ㅂO
소액징수면제제119조.
-
ㅅX
신고ㆍ납부보통징수.
-
ㅇX
특별징수특별징수 ×(보통징수).
-
ㅈO
물납 및 분납제117조·제118조.
-
①—
3개틀림.
-
②—
4개틀림.
-
③—
5개틀림.
-
④정답
6개6개.
-
⑤—
7개틀림.
재산세는 보통징수(제116조①)이며 면세점이 아닌 2천원 미만 소액징수면제(제119조). 가산금은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지방세기본법 제55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116조
가산금이 폐지되고(2020년) 납부지연가산세(가산세)가 재산세에도 적용되어, 보기 ㅇ을 재산세와 관련 없는 '특별징수'로 바꿈(정답 6개 유지) - ㅇ
가산금→ 특별징수 - 해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6개 2해설④ - 재산세와 관련이 없는 것 : 면세점, 가산세, 신고납부3기타→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6개 2해설④ - 재산세와 관련이 없는 것 : 면세점, 신고납부, 특별징수(재산세는 보통징수).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5조)가 재산세에도 적용되므로 관련이 있다.3기타
해설
근거 법령 8개 조문
관련 두문자
세목별 물납·분납 가능 여부
④ 6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6개 |
2 | 해설 | ④ - 재산세와 관련이 없는 것 : 면세점, 신고납부, 특별징수(재산세는 보통징수).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5조)가 재산세에도 적용되므로 관련이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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